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나영이 사건’의 피의자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 위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두순 등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 중 전문의 진단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에겐 본인 동의 없이 법원이 약물치료를 내리는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충분히 취지를 공감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조두순 관련해서 범정부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여러 차례 회의해 마련했다”라며 “여성가족부도 법무부, 경찰청, 경기도 지자체와 모든 대책을 놓고 가해자 대책과 피해자 대책으로 나누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구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으로서 이러한 화학적 방법이라든가 보다 전문성 있는 실질적 규제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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