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후 늘어놓은 변명이 비난을 사고 있다.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경찰관이 실형을 받게 됐다.
26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재판장 김성준)는 음주운전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의 항소와 함께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 항소도 기각했다.
A 씨는 현직 경찰관이었던 지난 2월 충남 공주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견인차 기사에게 차량을 넘긴 뒤 택시를 타고 인근 병원 2곳을 돌아다녔다. 점주에게 전화를 걸어 CCTV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동은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행각을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됐다. CCTV 영상을 지우며 A 씨를 도운 주점 점주 B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고 직후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실수로 소주 1병을 마셨다"라고 변명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신분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증거를 없애려 하고 주변에 허위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면서 "다만 자신의 사건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했고, 자백·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 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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