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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돈이 다가 아니잖아.." 전남편 살해 한 '고유정' 현남편 이혼소송 패소로 위자료 지급으로 무죄 판결 선고했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친아들에 대한 친권 상실에 이어서 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도 패소 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현 남편 A(38)씨는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청주지법 가사 1 단독 지윤섭 판사는 26일 남편 A 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지윤섭 판사는 “피고인의 폭언과 위협, 범죄행위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원고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라”라 판시했다.

 

2017년 A와 재혼한 고유정과 A씨는 각각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동갑내기 어린 아들이 있었다. A 씨의 친아들이자 고유정의 의붓아들인 B군은 지난해 3월 고유정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제주도로 내려왔다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남편을 살해한것에 이어 B군을 살해한 것으로 봤지만 법원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해 한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