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친아들에 대한 친권 상실에 이어서 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도 패소 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현 남편 A(38)씨는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청주지법 가사 1 단독 지윤섭 판사는 26일 남편 A 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지윤섭 판사는 “피고인의 폭언과 위협, 범죄행위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원고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라”라 판시했다.
2017년 A와 재혼한 고유정과 A씨는 각각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동갑내기 어린 아들이 있었다. A 씨의 친아들이자 고유정의 의붓아들인 B군은 지난해 3월 고유정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제주도로 내려왔다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남편을 살해한것에 이어 B군을 살해한 것으로 봤지만 법원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해 한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건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게 구치소가 맞아...? ;;"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생활했던 방 내부 공개 (0) | 2020.11.03 |
---|---|
"그걸로 되겠어...?" 여가부 장관, 조두순 XXX XX 주장에 공감해 적극 검토하겠다 (0) | 2020.11.02 |
"경찰관이면 더 잘 알지않나..?" 음주운전 후 증거 인멸 시도하다 딱 걸린 경찰관 (0) | 2020.10.27 |
"인육 먹고 단단히 미쳤네 ㄷㄷ" 당당하게 웃은 '지존파' 행동대장 김현양 (0) | 2020.10.26 |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았다..?" 미국 네이비실 과정 연수비 환수 논란에 이근 직접 입 열었다 (1) | 2020.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