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021년부터 유튜버나 광고주가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뒷 광고’를 할 시 처벌한다 밝혔다.
지금까지는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광고주만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공정위는 25일 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통해 뒷 광고 자진시정 요청을 하는 등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이 자율적으로 지침을 따를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 2021년부터는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광고주,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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