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시 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3 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 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최 씨는 6월 8일 서울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에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해라. (응급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사망한 환자의 자녀가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후 관련 CCTV가 공개되면서 70만 명 넘는 시민이 청와대 청원에 동참하는 등 공분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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