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이 성폭행 고소인에게 1년째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 A 씨의 변호사 측은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하겠다”라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A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하고 배상하지 못할 시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박씨는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감치 재판에 이르러서야 본인의 재산은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천만 원과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 밝혔다.
박 씨의 이러한 주장에 A 씨의 변호사는 “팬 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는 것이냐.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수익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 말했고, 박 씨가 현재 갚아야 할 돈은 이자까지 총 5600만 원이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A 씨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 씨는 허위 고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2018년 12월 박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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