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편의점 오후 9시 이후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이 금지된다.
편의점 가맹본부에 편의점 집합 제한명령에 대한 안내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현장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은 정부 지침에 따라 수도권 점포들의 취식 공간을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한다
특히 치킨이나 어묵 등 즉석조리 식품을 판매하는 점포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이 식품의 취식이 금지됩니다. 치킨이나 어묵 등은 해당 시간 동안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대에 편의점에서 간이식인 삼각김밥이나 컵라면도 먹지 못하게 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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