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금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5) 씨가 석방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11일 한씨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구금상태였던 한씨는 이날 법원 결정과 함께 풀려났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이달 15일 기한)됐다.
보호관찰소와 검찰은 지난 2016년 한씨에게 선고된 마약 혐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고, 법원은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씨 모발에 대한 약물 검사를 진행했으나 소변검사 때와 달리 '음성' 결과가 나왔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한씨가 석방되지만, 소변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와 입건된 만큼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별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씨는 지난 2017년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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