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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차 만지면 용돈?' 민식이법 놀이 뭐길래? 멈춘 차에 아이 부딪히자 "100만원 달라"

사진=네이버

'차 만지면 민식이법에 걸리나요?' 최근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고 있어 화제다.

올해 3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택시기사의 사연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한문철TV


이 택시기사는 스쿨존에서 서행하다가 자전거를 탄 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멈췄는데 아이가 그대로 차를 들이받았고, 아이의 부모는 민식이법을 운운하며 100만원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9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린 ‘자전거 탄 아이가 와서 박았는데 100만원 안 주면 민식이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70만원에 합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면 택시기사 A씨는 이달 1일 한 스쿨존을 지나다 맞은 편에서 다가오는 자전거를 탄 아이를 보고 정지했다. 

사진=한문철TV


그러나 아이가 탄 자전거는 돌연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부딪혔다. A씨는 “제 차에도 살짝 기스가 났지만 어쨌든 아이가 제 차에 부딪혔으므로 처음에는 제가 먼저 치료비 명목으로 30만원 정도 주려고 했다”면서 “아이 부모가 민식이법으로 합의금 100만원을 안 주면 합의를 안 하겠다고 하길래 경찰서에 갔다”고 설명했다.

사진=채널A


택시기자 A씨는“저는 자전거를 보고 속도를 줄이다 (멈춰) 섰는데 아이가 잘 가다가 갑자기 제 차 쪽으로 핸들을 꺾어서 박은 것이기도 하고, 작은 상해도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 제가 치료비 명목으로 70만원을 줘야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참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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