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법이 소비 자신 용법으로 변경돼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부업법 전부개정안과 제명 변경을 통한 '소비자신용법'을 9월 중 입법예고한다고9일 밝혔다.
채권추심 횟수는 하루 2번에서 일주일에 7번으로 절반 줄어든다.
채권추심회사가 불법으로 빚 독촉을 하면 원래 돈을 빌려줬던 은행 등 금융회사까지 연대책임을 진다.
불법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은 채권 1건당 최대 300만원이다.
법안에 따르면 원리금을 연체한 개인채무자가 혼자서는 빚을 갚을 수 없겠다고 판단한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 빚을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을 요청할 때는 소득이나 재산현황 등
상환이 어렵다는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
채무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추심을 중지하고 1010 영업일 안에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연체기간 등 채무 특성에 채무감면율과 상환일정 등을
정한 내부 기준을 반드시 세워놔야 한다. 내부 기준에 걸맞은 채무조정이라면 무조건 응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채권자가 수용하면 합의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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